부동산 특별조치법 마을보증인 순회교육 실시 당진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추진 - 당진시.당진시토지.당진토지매매.당진시개발.당진개발 당진시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라 위촉한 읍․면․동 마을보증인(964명)을 대상으로 이달 7일부터 11월초까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증인의 자격은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결격사항이 없는 자로 선정해 위촉했으며, 이번 교육에 참석한 보증인들에게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 및 보증인의 의무, 보증업무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과거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1회 교육인원을 50명 이하로 제한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