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마을보증인 순회교육 실시
당진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추진 - 당진시.당진시토지.당진토지매매.당진시개발.당진개발
당진시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라 위촉한 읍․면․동 마을보증인(964명)을 대상으로 이달 7일부터 11월초까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증인의 자격은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결격사항이 없는 자로 선정해 위촉했으며, 이번 교육에 참석한 보증인들에게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 및 보증인의 의무, 보증업무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과거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1회 교육인원을 50명 이하로 제한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적용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적용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부동산 소재지 동․리별 위촉한 일반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변호사,법무사) 1명의 인감 날인된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토지관리과, 건축과)에 확인서를 발급신청 하고, 이후 사실조사와 2개월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기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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