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準)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準)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하나이다.
관리지역은 자연환경,농업적성,이용실태,인구규모,도시지역과의 인접정도를
고려한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다음의 3개 지역으로 다시 세분되어 지정된다.
1.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수질오염방지,녹지공간확보,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보전관리지역 위성사진 예
2. 생산관리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위성사진 예
3. 계획관리지역 : 보전*생산관리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인관리가
필요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위성사진 예
같은 관리지역이지만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토지 이용에 대한
제한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개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수있다.
가령 도시지역의 확장 지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거나 계획관리지역의 지정*관리 후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쉽게 설명하면 보전관리지역은 말 그대로 보전이 필요한 관리지역이고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며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하여 계획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의미 한다.
그렇기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이 가장 좋은 지역이라 말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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