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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 이전 상식 - 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시필요서류.부동산등기절차.부동산셀프등기

(천영창)마이다스 2014. 6. 18. 09:58

부동산 권리 이전 상식 *** 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시 필요서류.부동산등기절차.부동산셀프등기.

 

 

1 . 부동산 등기

 

1) 권리관계 공시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하여는 등기해야만 효력이 생기며, 부동산이 은행에

압류되었을 때, 공매처분시 등기되었을 때 다른 채권자가 우선권을

가지고 보호받음

2) 등기대상

◆ 부동산 물건 : 소유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가등기

및 예고등기 등

◆ 부동산 물건이 아닌 등기 :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환매권

 

 

3) 소유권 이전 등기시 필요한 서류

매도인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1통, 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매매계약서 검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1통

◆ 신청서 부본 2부

◆ 위임장(대리인 신고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증

◆ 등기신청수수료

 

 

 

4) 부동산 등기 절차

◆ 매매계약서 검인 및 부동산거래 신고필증(부동산 소재지 해당구청 신고)

◆ 부동산계약신고필증(검인계약서)에 인지 첨부

◆ 취득세, 등록세 납부(부동산 소재지 해당구청 세무과) - 납부 영수증

◆ 국민주택채권매입(국민은행 국민주택채권 매입표 참조)

◆ 등기신청서 작성 신청

◆ 등기권리증 수령. 등기부 확인

5) 등기신청서 작성 쉽게하기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등기목적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때까지 절차 안내

 

 

 

2.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1) 의의

◆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국내에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의 부동산취득 등

재산권 행사에 필요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2) 신청대상

◆ 종 중 : 문중, 파중, 종친회, 화수회 등

◆ 종교단체 :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종교단체 등

◆ 기타단체 :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동창회 등

◆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않는 외국법인

3) 신청서류

◆ 신청서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서식

◆ 정관 기타의 규약 1부

- 외국인의 경우 :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회의록, 결의록 등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외국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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