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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
?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 (목적)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78.12월 도입, 국토계획법에 근거)
□(지정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ㅇ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 진행․예정 지역, 기타 투기 우려 지역 지정 가능
* 지정 사유 소멸시 또는 지자체장의 해제요청이 이유있는 경우 해제 가능
□ (지정 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 (지정권자․절차)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동일 시군구 內)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안 |
?국토교통부(시․도지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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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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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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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관계기관 통보 |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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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7일) 및 공람(15일) |
?시장 · 군수 · 구청장 |
* 해제권자 및 절차도 지정시와 같음
□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지 역 |
허가대상 면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초과시 |
상업지역 |
200㎡초과시 | |
공업지역 |
660㎡초과시 | |
녹지지역 |
100㎡초과시 | |
용도 미지정 지역 |
90㎡초과시 | |
도시지역 外 |
농지 |
500㎡초과시 |
임야 |
1,000㎡초과시 | |
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 |
250㎡초과시 |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용도 |
지정 前 |
지정 後(이용의무기간) |
비고 |
주거용지 |
제한없음 |
자기거주용(3년) |
가족공용 |
상업용지 |
제한없음 |
자기경영용(4년) |
건축후 분양가능 |
공업용지 |
공장설립전 매도제한 |
자기경영용(4년) |
설립후 분양가능 |
농 지 |
농지취득제한 |
6개월 이상 거주(2년) |
취득자격증명 필요 |
임 야 |
제한없음 |
6개월 이상 거주(3년) |
자영요건 심사 |
현상보존용 |
제한없음 |
개발불가 토지(5년) |
도로, 하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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