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개발계획/부동산 뉴스

토지거래허가제도 공부***당진부동산.당진토지.토지투자.토지답사.당진토지답사

(천영창)마이다스 2013. 5. 24. 10:48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 (목적)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78.12월 도입, 국토계획법에 근거)

 

  □(지정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ㅇ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 행위제한이 완화제되는 지역, 개발사업 진행예정 지역, 기타 투기 우려 지역 지정 가능

 

     * 지정 사유 소멸시 또는 지자체장의 해제요청이 이유있는 경우 해제 가능

 

 

 □ (지정 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 (지정권자절차)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동일 시군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안

?국토교통부(도지사)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고 및 관계기관 통보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공시(7) 및 공람(15)

?시장 · 군수 · 구청장

        * 해제권자 및 절차도 지정시와 같음

 

 □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구청장의 허가 필요

 

지 역

허가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시

상업지역

200초과시

공업지역

660초과시

녹지지역

100초과시

용도 미지정 지역

90초과시

도시지역

농지

500초과시

임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

250초과시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용도

지정

지정 (이용의무기간)

비고

주거용지

제한없음

자기거주용(3)

가족공용

상업용지

제한없음

자기경영용(4)

건축후 분양가능

공업용지

공장설립전 매도제한

자기경영용(4)

설립후 분양가능

농 지

농지취득제한

6개월 이상 거주(2)

취득자격증명 필요

임 야

제한없음

6개월 이상 거주(3)

자영요건 심사

현상보존용

제한없음

개발불가 토지(5)

도로, 하천 등

 

 

 

★ 개발지토지 투자 상담.토지 투자답사 합니다.  부동산정보 공인중개사무소

 

★ 당진개발지토지.당진개발지토지답사.석문국가산업단지 주거용토지.송산2산업단지.

 

☏ : 010 - 2002 - 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