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개발정보/당진시개발정보

당진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람 공고-당진수청1지구.수청1지구.당진수청2지구.수청2지구.당진수청1지구도시개발사업

(천영창)마이다스 2020. 1. 1. 11:10

당진수청1지구(센트렐시티)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당진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 제2019-184호


당진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 예정지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



우리 조합에서 시행하는 『당진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라 환지계획인가(당진시 도시재생과-1684호, 2019.12.27.)를 득하였기에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한 공람을 공고합니다. 이 공고에 대한 내용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주소 불명 및 부재 미수령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본 공고 및 일간신문 공고로 갈음 합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당진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
2. 시행방식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사업위치 : 충남 당진시 수청동 566번지 일원
4. 사업면적 : 942,999㎡
5. 시 행 자 : 당진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나. 환지예정지 지정
1. 토지이용계획 : 개발계획 내용에 따름
2. 환 지 계 획 : 환지계획인가 내용에 따름
다.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한 공람
1. 공람기간 : 2019.12.31. ~ 2020.01.14. (공고일로부터 14일간, 토·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공람시간 (평일) 10:00~17:00, (토·일, 공휴일) 10:00~14:00]
2. 공람대상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3. 공람내용 : 환지예정지 지정조서 및 도면, 효력 발생일 및 효과 등
4. 공람장소 : 당진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
[당진시 무수동2길 20 벽우빌딩 4층 / 전화 041-354-1992]
5. 공람 서류 및 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6. 공람에 따른 의견서 제출 :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직접 또는 우편)
※ 환지예정지 지정 관련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지계획 변경 등 환지예정지 지정 관련
이외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음.



라. 환지예정지 지정(안)
1. 환지예정지 지정일(안) : 2020. 01. 15.
※ 공람 결과 및 조합 대의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변경될 수 있음.
2. 효력 발생일(안)
(1) 환지 지정 토지 :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2) 불환지(금전청산) 대상 토지 :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0일 후
(3) 지장물이 있는 토지 : 지장물 철거 다음 날
3. 효력 발생 기간 :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 ~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마.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 시 효과
1. ‘도시개발법’ 제36조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
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 또한 환지예정지 사용·수익 권한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부여 합니다. 다만, ‘도
시개발법’ 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된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데 장애가 될 물
건이 있는 등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유가 종결된 후에 사용·
수익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종전토지의 사용·수익의 정지는 환지예정지 효력 발생일
부터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끝 -


2019.12.31.


당진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당진시 토지 전문 부동산 당진 토지투자 문의 : 010 - 2002 - 9300,   041-357-8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