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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답사,비오는 날 하자

(천영창)마이다스 2012. 11. 22. 17:17

현장답사, 비오는 날 하자

 

결혼식 올리는 날엔 비가 오거나 폭설이 내리면 안 되겠지만,

부동산의 현장답사 날짜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결혼식처럼 기상조건에 예민할 필요가 없다. 현장답사할 때는 다양한 기상조건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부동산 현장답사 때 날씨와 결혼식 때 날씨

 

차이점 - 결혼식 때 날씨는 화창해야겠지만 부동산의 현장답사 때의 날씨는 외려 궂은 날씨가 괜찮을 수 있다. 폭우와 폭설상태 때 부동산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분석할 기회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찾아와서다.

지붕에 비가 새거나 토지의 변화되는 상태를 직접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것이다. 주변의 변화도를 금세 알아차릴 수가 있다. 산사태 등 변수작용을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다.

태풍 등 자연재해라는 변수도 부동산의 소프트웨어(행정적인 면)적인 면과 함께 매우 중요하다.

태풍이 와서, 혹은 비가 온다고 해서 현장답사를 미루는 행위는 옳지 않다. 비가 오는 날을 일부러 회피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부동산의 변수는 행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강해야 한다.

부동산의 맹점은 기상악화일 때 쉽게 발견된다.

기상상태가 좋을 때는 꼭꼭 숨어 있어 발견이 안 된다.

현장답사는 두 차례 이상 하도록하자.

화창한 날씨에 한 번, 기상이 안 좋을 때 한 두 차례로 말이다.

토지답사를 하려할 때 비가 온다는 이유로 답사를 미루는 사람이 있지만 굳이 그런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

 

공통점 - 부동산의 현장답사나 결혼식은 일생일대 중요한 일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냉철한 판단력과 변별력을 더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