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을 두고 평택시와 갈등을 빚었던 충남도와 당진시가 본격 대응에 나섰다. 지난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실무회의를 통해 도와 당진시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주장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갈등은 평택시가 지난 1998년 제방 3만 7600여㎡를 지적 등록하자 이듬해 당진군(현 당진시)도 해상경계선 상 당진군 땅이라며 이를 중복 등록하면서 비롯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4월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은 당진시에 귀속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평택시가 ‘당진·평택항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심판대상인 제방부분에 한해 효력이 있다’며 매립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도와 당진시는 지난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실무회의를 벌였다.
도와 당진시는 해당 문제에 대해 ‘공유수면인 바다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고 공유수면 매립 토지에 대한 관할 권한도 당연히 그 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국립지리원 간행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해상경계가 된다’는 헌재의 결정과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당진시가 기업허가와 어업면허를 내주고 세금을 부과하는 등 실효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등 근거를 마련하면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을 주장했다.
이에 맞서 평택시는 ‘헌재의 결정은 심판대상인 제방부분에 한해 효력이 있고 관할권이 분리될 경우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매립지 관할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중앙조정분쟁위원회는 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하고 당진시와 평택시를 참가시킨 가운데 회의를 진행해 의견을 추가 수렴했다. 해당 문제가 도계설정 문제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갈등관계는 당진시와 평택시라는 이유이다.
도 관계자는 “도계설정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조정분쟁위원회가 도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당진시 관계자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과 관련해 준비한 논리와 근거들을 마련해 위원회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