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형질(形質)변경 - 형질변경. 토지개발.지목변경.토지투자.당진토지개발.
형질변경(形質變更)이란 경작을 위한 행위 이외의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로서 행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중 하나이다.
여기서 경작을 위한 행위는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 당해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정지작업”을 말하며,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인근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 중 하나이므로 형질변경 시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1.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地目)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2.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m2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함. 이하 같음)
3.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대지라 함은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당해 대지에 대한 토지굴착만으로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 다음의 면적 이상으로 개발할 수 없으며, 관리지역·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아래의 ‘2’ 및 ‘3’의 면적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m2
(나) 공업지역 : 3만m2
(다) 보전녹지지역 : 5천m2
2. 관리지역 : 3만m2
3. 농림지역 : 3만m2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m2
이러한 개발행위허가규모의 제한은 도시계획사업이나 도시계업획사을 의제하는 사업은 제외되며,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조성이 완료된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는 개발행위허가규모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토지 형질(形質)변경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2.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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