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 토지 수용 보상금. 현대제철 송산 산업단지 100억원 등
석문국가산업 단지는 당초에는 국가에서 추진하였으나 충청남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1991년도에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권자로 지정을 받았다.
그 당시에는 개발 이익을 법에 의해 10%정도를 주었기 때문에 그 이익 때문에 심대평충남
지사가 국가에 건의를 하여 개발자로 지정을 받았는데 충남도에서 직접 할 수는 없고
참여 사업자가 없게 되자 2004년도에 한국토지공사(현 LH공사)로 넘겨 주었다.
석문국가산업단지의 완성된 모습
토지공사에서는 2007년도에 보상공고를 하여 2008년도에 보상에 착수 하였다.
당초 365만평 중에 매립지인 국가소유 땅을 제외하고 민간인 소유토지는 약 100만평 정도 였다.
민간 소유 100만 평은 통정리 쪽의 주거단지와 삼봉리쪽의 산업단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보상대책위원회가 각각 1개소씩 2개소에 설치되었다.
이를 하나로 묶어야 하는데 나중에는 자신들이 서로 대표성이 있다고 감정대립이 되어 도저히
하나로 통합이 안 되고 각자가 사무실을 내어 추진하게 돼 애로 사항이 많았다.
결국은 당시 당시 군에서 강공 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어 보상대책위원회에 최후통접을 한다.
이렇게 통합이 안 되면 이제는 보상 행정을 볼수없고 행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하니까
일정기간이 지난 후 결국은 하나로 통합 되었다.
당시 당진군에서 보상대책심위회를 하면서 행정에서 할 일. 위원회 민간위원들이 할 일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고 합덕일반산업단지, 현대제철 송산산업단지의 보상현황 및 수준 등에
대해 설명해 주고 어떻게든 보상액이 최대한 나오도록 노력 하는데 군과 합의 했다.
결과 공식적인 보상대책심의회는 두 번 밖에 열리지 않고 해결 되었다.
송산2일반산업단지 2-1지구 완공 모습 과 2-2 지구 공사 현장 모습
결국은 보상액이 나왔는데 절대농지의 평당 보상액이 24만원 수준 이었다.
전국 최고의 보상액이 산출돼 토지공사 임원회의에서 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격론이 벌어졌다는 후문이 있었다.
석문국가산업단지.현대제철 등 개인 보상액이 가장 컸던 곳은 석문국가산업단지 300억원,
현대제철 송산산업단지 100억원, 합덕일반산업단지 30억 원, 송산2일반산업단지 2-1지구 도
30억원 의 보상이 되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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