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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전국 8개 항만에 항만배후단지 3천만㎡ 조성-항만개발.항만배후단지개발.당진항.평택항.당진평택항.평택당진항

(천영창)마이다스 2018. 1. 10. 14:12



2030년까지 전국 8개 항만에 항만배후단지 3천만조성


- 생산유발효과 약 119천억 원, 87천여명 일자리 창출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2030년까지 전국 8개 항만*에 항만배후단지 2,969

 9를 조성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3차 항만배후단지발 종합계획

및 항만별 배후단지개발계획을 확정하여 29() 고시했다.

 

*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포항항, 목포항, 마산항.당진항.

 

** 공급계획(누계) : 20201,7227㎡ → 20252,5474㎡→20302,9699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배후단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만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국가계획으로, 지금까지 두 차례

(2006, 2012)에 걸쳐 수립되었다. 해양수산부는 대내외 항만물류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3차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17~‘30)’을 마련하였다.

 

* 1차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0620), 2차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1220)

 

3 계획에서는 2차 계획 수립시보다 복합제조 및 물류기업용 부지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어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상 항만은 연간 1천만 톤 이상의 화물 처리와 2TEU급 이상의 전용선석

또는 길이 240m 이상 잡화부두 확보 개발 수요면적 30확보 등 항만배

후단지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8개 항만이며, 항만기본계획상의 각 항만 특성을 고려

하여 개발 방향을 결정하였다.

 




(평택당진항) 인입철도를 기준으로 12종 배후단지를 분리 공급, 2-3단계 서측 2종항만배후단지를 1종 항만배후단지로 변경, 장래 당진측 배후단지 수요에 대비 항만배후단지예정지역 신규지정





배후단지 공급면적

 

3차 항만기본계획(수정)에 반영된 항만배후단지 또는 항만시설용 부지를 대상으로 개발수요 반영

정책결정 및 예산반영 등으로 부지 조성계획이 구체화된 부지

항만과 인접 부지의 연계 이용이 가능한 부지

호안공사 및 투기계획, 부지매립 등으로 목표연도에 조성이 가능한 부지

 

공급계획은 5년 단위 수립을 원칙으로 하고, 2030년까지 장기적개발계획 수립(8개 항만)

 

목표년도 2030년까지 29,699(126,836, 22,863) 공급

구 분

3(금차) 계획

목표연도

2020

2025

2030

수요면적

()

25,066

27,084

33,687

공급면적

()

17,227

(36.8% )

25,474

 

29,699

 

부산항 신항

4,686

7,250

8,457

인 천 항

5,507

7,566

7,566

평택당진항

1,420

4,031

5,869

광 양 항

3,874

3,874

3,981

울 산 항

679

679

1,513

포 항 항

736

1,264

1,264

목 포 항

-

485

723

마 산 항

325

325

325

개발수요와 준설토 투기지연으로 인해 2020년까지 공급계획이 전차계획보다 감소






       

항만배후단지의 개념과 기능



 •다수의 해외 기항지와 배후도시를 연결하는 결절점(node)으로서 항만의 뒤뜰에 해당하는 지역
 •항만의 기본적 물류기능(환적, 집배송, 보관 등)을 보완하여 부가 가치물류(VAL)서비스 기능과 물류서비스 지원기능(상업, 업무, 연구벤처, 친수)을 수행하는 종합물류기지

개    념


       
 •무역항의 항만구역 내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항만이용자의 편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정․개발하는 지역

정    의
(항만법 제2조)


       
 •1종 항만배후단지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
 •2종 항만배후단지
   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한 항만구역을 제외한 항만구역
   일반업무시설·주거시설 등의 시설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 제고

구    분
(항만법 제42조)


       
 ① 물류기능 (환적기능, 집배송기능, 보관기능)
 ② 가공․조립기능 (제조기능 등 부가가치물류(VAL) 서비스 제공)
 ③ 상업․업무기능 (항만물류활동 지원)
 ④ 연구․벤처기능 (물류관련산업 지원체계 구축)
 ⑤ 친수․위락기능 (항만이용자 휴식공간 제공 등)
 ⑥ 주거․의료기능 (도시공간 및 관광, 의료 기능 제공 등)

기    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