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개발정보/당진시개발정보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보상계획 공고.수청2지구 토지보상.충청남도개발공사.수청동.당진시수청동.수청동개발.

(천영창)마이다스 2016. 1. 30. 13:46

충청남도개발공사 공고 제2016-12호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당진시.당진시부동산.당진시토지.당진시개발.


보 상 계 획 공 고-수청2지구 보상.


충청남도 고시 제2014-386호(2014.12.10.)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된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사업 명칭 사업 시행자 사업 위치 사업 규모 사업기간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일원 478,224㎡
2014. 12.2020. 12.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 분 소 재 및 지 번 토 지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199-1,? 199-3,? 199-4,? 200,? 201,? 202-1,? 202-3,? 202-4,? 204-1,? 204-4,? 205-3,? 207,?
207-2,? 208,? 209,? ? 210-1,? 210-2,? 210-3,? 210-4,? 211,? 212,? 212-1,? 213,? 213-1,? 214,?
214-1,? 215,? 215-1,? 215-2,? 216,? 216-2,? 218,? 218-2,? 219,? 220,? 221,? 222,? 223,? 224,?
224-1,? 225,? 225-1,? 226,? 227-1,? 227-2,? 227-3,? 228,? 228-1,? 229,? 229-1,? 229-2,? 229-3,?
230,? 231,? 232,? 233,? 233-1,? 233-2,? 234,? 234-1,? 234-2,? 235,? 235-1,? 235-2,? 236-1,?
236-2,? 236-3,? 236-4,? 237-1,? 237-2,? 237-3,? 237-4,? 237-5,? 237-6,? 237-7,? 238,? 238-1,?
239,? 240,? 241,? 241-1,? 242,? 242-1,?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6-1,? 257,?
258-1,? 258-2,? 258-3,?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5-1,? 265-2,? 265-3,?
266-1,? 266-2,? 267,? 268,? 268-1,? 268-2,? 269,? 270,? 270-1,? 271,? 272,? 272-1,? 273,? 274,?
274-1,? 275,? 276,? 277,? 278,? 279,? 279-1,? 280,? 280-1,? 281,? 281-1,? 282,? 282-1,? 283,?
283-1,? 284,? 285-1,? 285-2,? 285-3,? 286,? 286-1,? 286-2,? 287,? 287-1,? 288,? 288-1,? 289,?

289-1,? 289-2,? 289-3,? 289-5,? 290-1,? 290-2,? 290-3,? 291,? 291-1,? 291-2,? 291-3,? 291-13,?
291-14,? 291-15,? 291-16,? 291-17,? 291-18,? 291-19,? 291-22,? 291-23,? 292,? 292-1,?
292-2,? 292-3,? 293,? 293-1,? 294,? 294-1,? 295,? 296,? 297,? 297-1,? 298-1,? 298-2,? 298-3,?
299,? 299-1,? 299-2,? 299-3,? 300,? 300-1,? 300-2,? 300-3,? 300-4,? 300-5,? 301,? 301-1,?
301-2,? 302,? 303-1,?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1,? 322-2,? 941,? 626-3,? 656,? 656-1,? 656-13,? 657,? 657-2,?
657-3,? 657-5,? 657-6,? 657-7,? 657-8,? 657-12,? 657-15,? 657-18,? 657-19,? 657-22,?
657-23,? 658,? 658-1,? 658-4,? 659,? 660,? 662,? 664-3,? 666-2,? 667,? 668-1,? 668-2,? 668-3,?
669,? 670-1,? 670-2,? 670-3,? 671,? 672-1,? 672-2,? 673,? 674,? 675,? 675-1,? 675-2,? 675-3,?
675-4,? 675-5,? 675-6,? 675-7,? 675-8,? 675-9,? 675-10,? 675-11,? 675-17,? 675-18,? 675-19,?
675-20,? 675-21,? 676,? 677,? 678,? 685,? 686,? 688,? 689,? 690,? 691-1,? 691-2,? 691-3,? 692,?
692-1,?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1,? 709-2,? 710,? 710-1,? 710-2,? 710-3,?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1,? 723-2,? 724,? 730,? 734-1,? 734-3,? 735,? 735-1,? 736-2,?
736-3,? 737,? 737-1,? 738,? 738-1,? 738-2,? 738-3,? 739,? 739-1,? 739-2,? 741-1,? 741-4,?
742-4,? 743,? 743-2,? 743-3,? 743-4,? 743-5,? 743-6,? 743-7,? 743-8,? 743-9,?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1,? 752-2,? 753,? 753-2,? 753-30,? 753-31,? 753-32,?
753-33,? 753-35,? 754-1,? 754-5,? 755,? 755-2,? 756-1,? 756-2,? 756-3,? 756-4,? 757-1,?
757-3,? 757-4,? 757-5,? 757-6,? 757-7,? 757-8,? 757-9,? 758-2,? 758-3,? 758-5,? 758-6,?
758-8,? 759,? 759-4,? 803-3,? 806-6,? 807-3,? 807-7,? 808-3,? 808-4,? 808-5,? 933-4,? 938,?
939,? 940,? 940-1,? 940-2,? 942,? 943,? 956,? 956-4,? 957,? 958,? 966,? 970,? 971,? 972,? ? ? ? ?
산174,? 산175,? 산176-1,? 산177,? 산178,? 산180,? 산181,? 산182,? 산183,? 산184,? 산185-1,? ?
산191,? 산195-10,? 산51-1,? 산52-3,? 산55,? 산6-1,? 산56-3,? 산56-5,? 산57,? 산58,? 산58-1,? ? ? ?
산58-2,? 산59-1,? 산64,? 산65,? 산67-3,? 산67-4,? 산68-1,? 산69,? 산70,? 산71,? 산72,? 산73,? ? ? ?
산74,? 산75,? 산76-2


물 건 위? 토지에? 소재한? 지장? 물건과? 권리? 등? 일체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열람기간 중 지정 장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토
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3. 조서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6. 1. 29.(금) ~ 2016. 2. 23.(화) 10:00~18:00
※ 토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충청남도개발공사 보상사무소 (당진시 무수동로 129, 3층 ☎041-353-2955)
○ 당진시청 도시재생과 (당진시 시청1로1, 6층 ☎041-350-4422)
○ 당진1동사무소 (당진시 당진중앙1로 33 ☎041-360-8627)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확인을 받으신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기간 만료일(2016. 2. 23.)까지 보상사무소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보상 계획
가. 보상 시기
○ 2016년 5월말 예정 (추후 개별 통보)
※ 보상시기는 보상계획 공고 후 보상협의회 개최 등의 관계법률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 절차
○ 보상계획 공고 ➠ 조서 열람 및 이의 신청 ➠ 보상협의회 개최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 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 ➠ 재결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감정평가업자 추천 사항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해당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라. 보상액 산정 방법

○ 보상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3인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다만, 시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 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중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마. 보상금 지급 방법
구 분 토 지 토지 외 물건
현 지 인 ○ 현금 보상
○ 지장물 및 영업권 등 :부재부동산 현금 보상
소유자
○ 1억원까지 : 현금 보상
○ 1억원 초과금액 : 채권 보상
※ 양도소득세 상당금액 : 현금 보상
※ 부재부동산 소유자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2014. 12. 10.)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지역(당진시 전역 및 서산시 운산면) 및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와,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 채권은 용지보상용 채권(3년 또는 5년만기)이며, 채권이자율은 토지보상법 제63조에
따라 상환기한이 3년이하인 경우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상환기한이 3년초과
5년이하인 경우 5년만기 국고채 금리를 적용합니다.
5. 기타 사항
○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은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 토지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상대상 토지 중 보상계획 공고 이후 지구계 분할측량, 인 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편입면적이 변동되거나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조사거부 또는 부재로 인한 미조사 물건에 대해서는 공부(건축물관리대장 등)를
기준으로 공고하였으며 열람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대로 보상대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토지보상법 제63조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실시하게 될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은
추후 일간신문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사업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제79조에 따라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보상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상세히 통지해 드릴 예정이며, 그 외 보상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보상사무소(☎041-353-2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 29.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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