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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산지*보전산지-부동산용어.산지관리법.산지전용.산지전용허가.대체산림자원조성비.2014년대체산림자원조성비.

(천영창)마이다스 2014. 8. 17. 20:17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 부동산 용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구분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는데

"준보전산지"는 제한적(까다로움)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보전산지"는

개발이나 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면 될거같습니다.

땅의 가치와 가격은 공법적 제한이 없어 활용도가 많은 땅의 가치가 있고

향후 가격도 상승할 여력이 많으나 공법적 제한이 많아 활용도가 적으면

가치가 낮고 가격도 보합 내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고쳐 산림법에서 지정한 사방사업지.

채종림.암택지와 소택지 급경사지, 외에 환경 보호법상 등 보존지역이

아니면 보존지역에도 건축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하여 자세한 사항을 파악 하는것이 좋습니다.

 

"산지"를 학문적으로 표현할때 입목(立木)이나 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라고 합니다. 산지(山地)란 말을 한자로 풀면

"산의 토지"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이 바로

산지 입니다.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눕니다.

보전산지는 보통 산림이 울창하게 우거지고 우량한 산림이 형성된 곳으로

보전산지는 산지로서의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보전산지는 산림(山林)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정한 곳이므로 개발이 제한

됩니다. 따라서 보전산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투자용으로 적합

하지 않습니다.

 

반면 "준보전산지"는 산지(山地)로서는 보전산지보다 가치가 덜한 곳입니다

그래서 "준보전산지"는 개발이 가능하며 산지 중에서 투자대상이 되는 곳이

바로 준보전산지(準保傳山地) 입니다.

 

산지를 산지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산지전용(山地傳用)"이라고 합니다.

한때 "펜션" 열풍이 불었던때가 있습니다. 경관이 좋은곳에 펜션을 지어 놓어면

고수익을 얻을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펜션업에 뛰어든 적이 있습니다.

평창이나 제주도등 경관이 좋고 경치가 좋은 곳에는 많은 펜션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펜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 장사가 잘되었는데 요즘은 공급과잉으로

펜션업계가 상당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산지를 구입하여 거기에 펜션을 지을때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에다 펜션을 짓고나면 지목이 "임야"에서 대(垈)로 바끼게 됩니다.

이토지는 더 이상 산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산지전용(山地傳用) 입니다.

그리고 펜션을 지을때는 산지전용허가와 별도로 건축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산지전용허가를 먼저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을때까지는 산지를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건축허가 받은것이 취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산지전용허가도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펜션이나 전원주택을 짓게되면 그만큼 산지가 훼손되어 산지의 면적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줄어든 만큼의 산지를 대신하여 다른 산지를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채산림자원조성비"라고 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매년마다 산림청장이 결정하여 고시 합니다.

2014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 산림청고시제2014-9호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3.350원/

- 보전산지 : 4.350원/

- 산지전요제한지역 : 6.700원/

이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산지전용허가가 취소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산지전용허가가 취소 되면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환급받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사후에 납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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