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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토지 전문 부동산에서 전하는 부동산전문 지식
∽∽∽∽∽∽ 토지 분할 ∽∽∽∽∽∽
5) 토지 분할의 제한
■. 민법상 공유토지와 합유토지
→공유물의 분할을 하지 아니 하기로 약정한 토지는 분할 할 수 없음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관련법 : 민법 제268조, 제269조, 제273조 등
■. 집합건물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의 금지
→ 대지위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함.
※ 관련법 :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8조 등.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분할 제한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토지의 분할을 허가 없이 할 수 없음
※ 관련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등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분할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규정한 면적에 미달되어 붕할 할 수 없음
→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폐율, 용적율,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의 기준이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음.
※ 관련법 : 건축법 제49조, 제33조, 제47조, 제48조, 제51조, 제53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7조 등.
■.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분할제한
→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은 할 수 없음.
→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분할은 할 수 없음.
→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은 할 수 없음
※ 관련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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