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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토지 전문 부동산에서 전하는 부동산 정보
★★★ 토지분할★★★
1) 개요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분할신청은 임의신청규정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신청하는 의무 신청규정이 있음
2) 분할대상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토지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분할신청에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지목변경신청서 (1필지의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 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등
※ 분할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측량(분할측량)을 시행하고 발급받은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분할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4) 신청기한
■ 1필지의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사유발생일로 부터 60일 이내
■ 기타의 경우 신청기한 없음
바둑판식 분할
5) 분할의 제한 ------→→→→ 다음 기회에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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