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시점***농지전용부담금.개발계획.실시계획승인.송악읍.송산면.석문면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시점이 농지전용신청 시점인지 허가 시점인지 여부 ?
○ 농지법 시행규칙 제 39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에 따르면 영 제 47조 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령이 정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농지법 제3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날
2. 농지법 제 35조 또는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날
3. 동법 제34조 2항제1호의 규정에의한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지역 또는 시설예정지 안의
농지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5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허가 (이하 이조에서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나 동법 제8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이하 이조에서 "실시계획인가 " 라 한다) 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 11조 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
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날. 건축신고를 수리한 날.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인가.허가.사업승인.실시계획승인등을 받은 날.
다. 개발행위허가나 실식셰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초지의 형질이 변경된 날.
4. 법 제 34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 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 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1에 해당하는 날.
가.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실시계획승인.조성계획승인등을 받은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 사업시행기간 또는 사업대상
토지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날.
○ 또한 , 법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 때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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